住公,미분양아파트 할부판매-분양가의 50% 5년 균등상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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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미분양된 주공아파트를 할부로 살 수 있게 된다.주택공사는 1일 1만여가구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해 분양가의 50% 정도를 5년간 균등분할 납부하는 방식의 주택할부 판매제도를 마련,전국지사및 지역본부에 시달했다 .
할부판매 대상 아파트는 전용면적 18~25.7평 규모의 소형아파트로,전체 분양금의 절반가량인 2천만~3천만원에 연리 9.
5%의 할부이율이 적용된다.예를들어 2천만원을 5년 할부로 돌릴 경우 입주자들의 부담은 월 50만원정도 된다.
주공은 우선 입주시기가 임박한 충북제천 하소.괴산 증평.목포연산지구부터 할부판매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들 지구의 실적을 감안,다른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아파트판매에 할부방식이 도입되기는 주공아파트가 처음으로,그동안 목돈마련이 어려 워 분양금을대지못했던 서민들의 내집장만이 한층 손쉬워지게 됐다.
주공은 이와함께 일반에 분양했다가 팔리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5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한편, 2년간 전세를 살다가 분양하는 방식의 임대아파트도 대폭 늘려 나가기로 했다.이에따라현재 순천조례.여천무선.구미도량지구등에 시행되고 있는 「2년전세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일반분양 대상 아파트 가운데상당량이 5년 임대주택으로 전환돼 전세 및 임대주택 수요자들의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판매관리부 李원익부장은 『주택건설업체들이 미분양된 민영아파트를 대상으로 알선해주는 융자조건이 대개 연리 15%에 2년후 일시불 상환조건인점에 비하면 주공의 할부판매제는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申成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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