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10대 성폭행 경찰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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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찰청은 10일 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 직원의 성폭행 사건 책임을 물어 한춘복 전 안산 상록서장(현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장)과 전갑성 전 경비교통과장(현 수원 남부서 경무과장), 오정규 현 교통관리계장 등 세 명을 직위해제했다. 또 김도식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서면 경고조치했다.

안산 상록서 경비교통과 이모(27)순경은 지난달 6일 오전 4시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상가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양(17·무직)을 성폭행했다. 이에 앞서 2004년 5월 13일에도 안양1동 한 호프집 앞에서 회사원 B씨(23·여)를 성폭행했다.

경찰은 A양이 채팅방 운영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이 순경의 범행을 확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DNA 대조를 통해 B씨에 대한 성폭행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9일 이 순경을 파면하고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이 순경은 B씨를 성폭행한 지 6개월 뒤인 2004년 11월 경찰에 들어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안산 상록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했다.

안산=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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