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실습기관 확대-복지부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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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건복지부는 1일 조무사 실습인정기관에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새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조무사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실습시간 총 7백80시간(19주) 가운데 의원급에서의 실습시간을 2백80시간에서 3백80시간으로 늘려 특히 인력난이 심한 의원들이 실습때 알게된 조무사를 정식 채용하기 쉽게 했다.
이는 병.의원의 간호조무사 구인난(本紙 8월1일字 23面 보도)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이에따라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수강생들의 실습인정기관이 조산원을 제외한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복지부관계자는『실습의원등에서 간호조무사를 구하기 쉽게 하고간호조무사의 취업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개정안이 9월초께 확정되면 공표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간호조무사 신규수요는 6천2백24명이나 공급은 2천3백26명에 그쳐 인력부족률이 63%에 이르고있다.
한편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18만6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근로조건과 급여가 좋지않은 탓으로 취업자는 27%인 5만여명에 그치고있다.
이로 인해 개원의(開院醫)협의회는 외국인력 수입까지 거론하고있고,간호조무사협회는 대우개선을 통한 유휴인력 흡수를 주장하고있다. 〈李榮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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