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동반자살 기도 혼자 살아난 10대“執猶”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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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東建부장판사)는 29일 여자친구와동반자살하기 위해 철로변을 걷다 열차가 다가오자 자신만 피해 살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모(19.인천시)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자살을 방조한 사실은인정되나 아직 어리고 충동적인 점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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