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뼈藥 고호환 제조판매 2명 무죄-서울地法서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徐載憲부장판사)는 29일 호랑이 등뼈등 잡뼈로 관절염통 치료제인 「고호환」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수제약 부사장 이계철(李啓喆.56)피고인과 한약재 수입업체인 흥일약품 대표 송진곤(宋鎭 坤.40)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호경골(호랑이 정강이뼈)이 아닌 호랑이 잡뼈를 섞어 고호환을 만든 것이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성분분석이 불가능하고(호랑이)잡뼈와 정강이뼈간 효능 차이도 확인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李相列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