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동 북한산 자락 국립공원 편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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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서대문구홍은동산1의183일대 북한산 자락의 일반주거지역 8만9천여평방m(2만7천여평)가 연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돼북한산자연공원에 편입된다. 이에따라 이 지역의 건물신축이 제한된다. 서울시도시계획국은 28일 조순시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중으로 이 지역 일대 사유지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조사를 실시한뒤 9월중 도시계획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약도참조〉 공원용지로 편입될 지역은 시가 73년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한뒤 76년 고지대 녹화계획에 의거,해발 80m이상에 있던 무허가건물을 철거해 수림대를 조성,녹화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그러나 재개발구역이자 녹화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이 지역이 88년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되면서 토지소유주들이 상가.고급빌라등을신축,북한산 경관을 심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현재 들어서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되 신축은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 이 지역의 소유분포는 국.공유지 6만9천7백30평방m,사유지 2만35평방m인것으로 서울시는 잠정집계하고 있으며 사유지에 대한 처리문제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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