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CE社 양해각서 全文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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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다음은 제3국및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그램 공동참여에 관한 한전과 컴버스천 엔지니어링社간의 양해각서의 전문.
컴버스천 엔지니어링(ABB-CE)社는 전세계 고객들에게 발전소를 제공하고 시스템 80과 시스템 80 플러스를 개발한바 있다. 한전은 한국에서 원자력.수력.화력 발전소로 전기를 제공하고 울진 3,4호기의 건설과 시동.운용을 통해 한국 원자력 발전계획에 ABB-CE社의 80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접합시켰다.따라서 한전.ABB-CE社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제 공하는 데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전과 ABB-CE社는 현재 한국에서 건설되고 있는 것과 같은 1천㎿급발전소를 제3국(북한 포함)에서 건설하는 데 공동 진출을 희망하며,제3국시장 공동 진출에 한전-ABB-CE社간의관계가 서로 이익이 되며 강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
이에 따라 한전과 ABB-CE社(여기서부터는 兩社로 표기)는다음과 같이 장래의 협력에 대한 기본틀을 만든다.
1,양측은 양사(兩社)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3국에서의 원자력발전소건설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한다.
2,양사는 제3국에서의 시장 개척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협력한다. A,장래의 원자력발전소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교환.
B,공동협력이 필요한 시장개척 계획의 개발.
C,제의서의 개발.
D,시장개발 전략의 검토회의 개최.
E,양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합동주재팀의 파견.
3,사업계획서의 작성이나 입찰 전에 양사는 공급의 범위,계약의 형태 또는 다른 의무조항등 협력의 기본사항을 논의하기 위한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이에 관하여 상호 의무를 문서로 합의토록 한다.
4,각사(各社)는 특정 사업에 제3자의 참여를 제안할 수 있다.이에 대해 상대社는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양사가 특정사업에 독점적으로 공동참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양사는 그 시장과 계획에 관하여 추가합의를 해야한다.
6,제의서의 작성및 응찰시 기술.가격면에서 경쟁성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한다.
7,CE의 공급 범위가 울진 3,4호기 수준인 경우 북한원전사업을 포함하여 양사가 협력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상호 로열티를지급하지 않는다.양사는 북한 원전 사업의 참조 발전소로 울진 3,4호기가 채택되고 한전이 주계약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8,본 양해각서에 입각하여 교환되는 정보는 각서이행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9,본 양해각서는 합자.공동출자등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10,각서의 내용을 실현시키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각사가 각자부담한다.
11,각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양사의 합의에 의해 연장하거나 1백80일전에 문서로 합의하면 조기 종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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