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신고제 신축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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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앞으로 땅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하더라도 더이상 투기 우려가없다고 판단되면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등 지역실정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지금까지는 일단 허가구역이나 신고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기간이 끝나더라도 획일적으로 거의 대부 분 재지정돼왔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부동산값이 많이 오를 때는 땅투기를 막기위해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제도를 엄격히 적용해왔지만 92년말 이후 부동산값이 안정된 점을 감안,이를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18일로 3년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완료되는 경기도화성군반월면.전남영광군영광읍.경남창원읍구산면등 5개시 25개군 11억9천1백70만평(3천9백39.76평방㎞.전체 토지거래허가 면적의 9%)에 대한 재지 정 여부도 시.도의 의견을 들어 융통성있게 결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이용목적.취득면적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신고구역으로 지정되면토지거래때마다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6월말 현 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국토(3백억6천5백64만2천평)의 42.2%인 1백26억8천98만4천평,신고구역은 32.9%인 98억9천4백63만9천7백평에 이른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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