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에 최고 1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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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울산시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0만원을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3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방법과 보상기준을 담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여론수렴과 의회심의·의결을 거쳐 7월쯤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일로 금전·부동산·선물·향응을 받거나 제 3자에게 받도록 한 행위, 예산을 낭비하거나 시 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법령을 어기고 시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했다. 또 이런 행위에 대한 은폐를 강요하거나 제의해도 부패행위에 해당된다.

보상기준은 공무원이 받은 액수의 10배, 시 재산에 끼친 손해액의 10%까지로 최대 1000만원까지이다.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보상한다.

울산시는 부패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처리, 단속·검사를 할 때,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지급결정 때 민원인에게 부패 신고 요령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울산시 감사관실 감진상 공직윤리담당은 “한번 부패행위를 저지르면 공직생활이 끝날 때까지 추적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에 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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