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보완 서두르는 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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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지방자치제 보완에 나선 것은 이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등에서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미비점 보완이시급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있었다.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선거가 끝난 지금 제도보완을 더 이상 미룰 수없다는 생각이다.이미 민선자치시대의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지역이기주의와 갈등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국정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인식이다.이에따라 정부는 입법을 통해 국가 주요시책 불이행시 제재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기술등 유인책으로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발전기금」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단체장이 규제.단속업무를 기피할 때의 특별대책을 강구해 이를 이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여기에는 규제.단속을 완화하는 내용은 아예 선거공약으로도 못내놓게 법제화한다는 안까지 생각하고 있다.
지역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해 정부는 지방재정 운영실태도 주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토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 채무비율등 지방채 발행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증권시장에의 상장등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중.광역적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함으로써지방재정의 재원 마련을 쉽게 한다는 전략이다.
지방정부간 분쟁과는 별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정부는 총리실에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분쟁을 다루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현행의 조정위원회는 지방정부 상호간의 분쟁만 다루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조만간 심각해질 것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문제점은 우선 국가와 자치단체,자치단체 상호간,단체장과 의회간의 갈등이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경우 사무 배분의 불명확등으로 상호 권한과 책임을 둘러싸고 분쟁이 빈발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있다. 다음은 물과 쓰레기등을 둘러싸고 단체간에 치열한 분쟁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실제로 6.27선거 이후 충북청원군의 민선 변종석(卞鍾奭)군수는 청주시가 2~3년전부터 청원군과 청주시 일부에 걸쳐 추진해 오던 쓰레기매립 장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청주시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중앙통제력 약화와 국가시책 추진의 차질도 심각한 문제라는인식이다.이밖에 정부는▲주민욕구분출로 인한 재정력 부족의 심화▲단체장.지방의회의 야합과 인기영합에 의한 자치단체의 파행운영▲지역부정.부패의 만연▲중앙정치의 지방행정 개입 에 따른 영향▲기타 자치단체간 개발.복지수준의 격차 심화 해소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체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제도 도입,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및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안을 내놓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야당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나설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이다.
야당은 이미 단체장에 대한 징계제.파산선고제 도입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더 이상의 거론조차 잠재운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 일부등에서도 단체장의 전횡방지제도와 지자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제도 미비등 지방자치제도 자체에문제가 있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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