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 옥상荷重10배나 초과-붕괴 직접원인 추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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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辛光玉 서울지검2차장)는 14일 백화점 옥상이 설계도면상 최저 하중보다 무려 10여배 무겁게 시공된 혐의를 잡고 이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섰다.이같은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4층과 5층 매장 20개 기둥중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시공된 4개 기둥과 함께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수사본부가 우성측이 제출한 실시설계 도면을 근거로 계산한 옥상의 하중은 평방m당▲무근콘크리트(두께 10㎝)2백㎏▲단열재(두께 15㎝)5㎏▲보호모르타르(두께 2㎝)40㎏▲방수재 30㎏▲콘크리트 슬래브(두께 30㎝)7백20㎏▲천장마감공 사 15㎏▲냉각탑 4개 7백26㎏등 모두 1천7백36㎏이다.
이중 냉각탑을 제외한 6개 시공분야는 고정하중으로 설계도면상건물의 최저 하중치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다.검찰은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콘크리트 슬래브등 두께가 설계도면보다 1~2㎝씩 두껍고 자재에도 이물질이 많이 섞여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2백20~2백30㎏/평방m,콘크리트 슬래브 7백50㎏/평방m 내외로 추정돼 하중이 평방m당 50~60㎏ 초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6월부터 에어컨이 가동되면서 물이 찬 냉각탑 4개의 무게가1백68t(7백26㎏/평방m)으로 늘어난데다 옥상에설치된 화단등을 감안할 경우 설계도면에 나타난 허용하중 최저한도 1백㎏/평방m보다 무려 10여배 무거운 하중이 걸 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설계도면상 하중 최저치의 안전율(1.7~2배)을 고려하더라도 5배이상의 하중이 걸린 셈이어서 건물붕괴를 촉발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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