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신규참여 내년까지 전면개방-情通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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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올 하반기중 추가로 제 3의 국제전화.무선호출사업자가 선정되고 내년부터는 통신서비스분야의 규제가 대폭 완화돼 모든 통신사업에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전면 허용된다.경상현(景商鉉)정보통신부장관은 4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업 경쟁력 강 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정책방향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단계에 걸쳐 모든 통신사업이 완전 경쟁.개방체제로 전환된다.
〈관계기사 26面〉 정보통신부는 우선 올 하반기 국제전화와 무선호출사업에 추가로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개인휴대통신(PCS)사업은 초기에 2개 이상의 기업에 사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또 주파수공용통신(TRS).발신전용휴대폰(CT-2).무선데이터등 무선통신사업들은 초기에 최대한 많은 기업에 이를 허가할계획이다.사업허가는 1단계로 사업계획평가방식(RFP)으로 복수후보자를 선정한뒤 2단계로 연구개발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보통신부는 또 내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통신서비스업체의 지분제한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신규사업 허가를 정부의 공고방식에서 통신업체들의 신고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또 시외전화사업에 제3의 경쟁사업자가,위성통신서비스.제 궤도위성통신(LEO)사업에 초기 사업자가 각각 선정된다.정보통신부는 다만시내전화사업에 대한 경쟁은 수익성이 없는 도서.벽지등에 대한 서비스문제와 지역별로 사업영역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한뒤 97년이후에 도입할 계획이다.통신사업의 전면 대외 개방은 98년 이후로 미뤘다.
〈李元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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