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관련 사법처리 어디까지-당시 구청장들 책임 못면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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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삼풍백화점 붕괴원인과 관할 서초구청등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활기를 띠면서 사법처리가 어느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현재 이준(李준.73)회장과 이한상(李漢祥.41)사장.이영길(李英吉.52)이사.이학수(李鶴洙.45)구조설계사등 4명이 구속된 상태며 李회장외에 공무원등 21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져 있다.
검찰은 87년7월 서울시 주택기획과가 처리한 이 백화점에 대한 건축허가 단계부터 조사를 진행중이다.
아직 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뇌물수수등 부하직원들의 비리가 불거져나올 경우 결재라인을 따라 상급자들도검찰의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다.
당시 주택기획과에 근무하며 허가업무를 담당한 崔모 계장과 梁모 주임등은 이미 잠적,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 이후의 각종 인허가를 담당한 서초구청의 경우는 훨씬더 많은 공무원들이 연루돼 있는 상태다.
출국금지조치된 김오성(金五星.33)씨는 서초구청 주택과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며 89년11월27일 1차 설계변경승인후 불과 3일만인 11월30일 백화점 문을 열도록 가사용승인을 내주는등 세차례에 걸쳐 설계변경.가사용승인을 처리해 직무유기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일 붙잡힌 정지환(鄭志煥.39)씨와 출국금지된 곽영구(郭永求.35).이명수(李明秀.47).정경수(鄭慶壽.34)씨등은金씨와 같은 실무담당자들이다.당시 서초구청 주택과장.계장들로 이들의 직속상관이던 김영권(金英權).김재근(金在 根).양주환(梁柱煥).이종훈(李鍾勳)씨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주무국장인 이승구(李昇求)당시 도시정비국장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각종 인허가서류는 조남호(趙南浩)現서초구청장과 이충우(李忠雨).황철민(黃哲民.서울시공무원연수원장)前구청장이 결재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는 물론 요건에 맞지 않았음에도 인허가등을 내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직무유기나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실시공 혐의가 점차 확인됨에 따라 시공을 맡은 우성건설.삼풍건설 관계자및 감리를 맡은 우원건축사무소 임형재(任亨宰)소장과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밖에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혐의가 밝혀지면 삼풍의 李회장등에대해선 뇌물공여죄가 추가되고,사고 당일 긴급대피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삼풍관련자의 추가사법처리 가능성도 있어 이번 사고로 인한 사법처리 대상은 20~3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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