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인구가 100만~150만 명인 인천·광주·대전·울산에서는 개발 면적이 40만㎡ 이상만 되면 주거지형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인구는 고려하지 않고, 개발 면적이 50만㎡ 이상이 돼야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인구가 100만 명 미만인 성남·고양·부천 같은 도시에서는 개발 면적이 30만㎡ 이상만 되면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울보다 인구가 적은 지방도시에서 뉴타운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뉴타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뉴타운 구역 안에서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나 개발을 안 하는 지역에서는 토지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을 180㎡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면적이 20㎡ 이상인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구청이나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만약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서울시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6월부터 뉴타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계획을 변경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3~5개월가량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