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트 사고도 교통사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7면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上海)의 한 골프장에서 A씨(67·여)는 전동카트로 50대 한국 여성인 B씨를 쳤다. 골프 라운딩을 하던 A씨가 전동카트를 운전해 다음 홀로 가던 중 카트 도로 위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았다. 카트를 멈추려다가 브레이크 조작 실수를 한 것이다. B씨는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B씨와 A씨는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B씨는 귀국해 A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골프장 카트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골프장 카트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교통사고특례법상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상’ 조항을 적용해 처벌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