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등 텔레포트 추진지역 멀티미디어사업 전면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여의도를 비롯,영종도신공항.부산가덕도등 텔레포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멀티미디어서비스등의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설비규모.재정능력등 일정요건만 갖추면 모두 참여가 허용된다.자체 통신설비를 보유한 한전과 도로공사는 직접 통신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이 회사들이 보유한 설비의 50%까지 다른 초고속망통신업체들에 빌려줄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될 6월 이후 관계부처와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업단지.수출자유지역.공항.항만과 함께 여의도처럼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정지역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초고속통신망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승인할 수 있게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따라 시행령안은 망구축과 운영계획이 타당하고 정보통신 설비규모 나 재정.기술능력이 인정되면 기업체 수에 상관없이 문호를 대폭 개방키로 했다.여의도에는 현재 한국통신 외에 데이콤.LG전자.한전이 공동으로 멀티미디어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시행령안은 또 민간업체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업체들로 구성된 수요협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그러나 이에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막을 규제장벽이라는 의견도 있어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을 연결해 운영될 초고속국가망은 한국전산원이 전담한다.한국전산원은 이 망을 구축할 업체 선정과 한국통신기술협회와 함께 표준화 관련업무도 맡게 된다.
컴퓨터 해커등 전산관련 범죄 행위를 예방할 정보보호센터는 정보보호용 장비의 기술기준과 개발을 맡게 된다.
〈李玟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