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를 비롯,영종도신공항.부산가덕도등 텔레포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멀티미디어서비스등의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설비규모.재정능력등 일정요건만 갖추면 모두 참여가 허용된다.자체 통신설비를 보유한 한전과 도로공사는 직접 통신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이 회사들이 보유한 설비의 50%까지 다른 초고속망통신업체들에 빌려줄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될 6월 이후 관계부처와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업단지.수출자유지역.공항.항만과 함께 여의도처럼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정지역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초고속통신망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승인할 수 있게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따라 시행령안은 망구축과 운영계획이 타당하고 정보통신 설비규모 나 재정.기술능력이 인정되면 기업체 수에 상관없이 문호를 대폭 개방키로 했다.여의도에는 현재 한국통신 외에 데이콤.LG전자.한전이 공동으로 멀티미디어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시행령안은 또 민간업체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업체들로 구성된 수요협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그러나 이에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막을 규제장벽이라는 의견도 있어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을 연결해 운영될 초고속국가망은 한국전산원이 전담한다.한국전산원은 이 망을 구축할 업체 선정과 한국통신기술협회와 함께 표준화 관련업무도 맡게 된다.
컴퓨터 해커등 전산관련 범죄 행위를 예방할 정보보호센터는 정보보호용 장비의 기술기준과 개발을 맡게 된다.
〈李玟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