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 강동구청장에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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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강동구 주민 266명이 20일 서울동부지법에 신동우 전 강동구청장과 배대열 전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씨와 배씨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바람에 보궐선거 비용 20억원을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행정 공백을 야기했다는 이유다. 두 사람 모두는 강동을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수는 신씨에 대해 원고 1인당 20만원씩 총 5320만원, 배씨에 대해선 1인당 10만원씩 총 2660만원이다. 소송을 주도한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의 박문희 대표는 “주민을 무시하는 선출직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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