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부작용 피해보상신청 러시-올들어 장티푸스등 8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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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뇌염.장티푸스 등 예방주사의 부작용과 관련,국가를 상대로 한피해보상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올1월부터 예방접종부작용으로 사망.질병.장애가 발생한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국가보상제도를 실시한 이후 예방접종과 관련한 피해보상신청이 8건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피해심의위원회(위원장 金정순 서울대교수)는 지난 4월13일 1차심의를 갖고 4건에 대해 부작용 여부를판정한데 이어 7일에는 새로 접수된 4건을 놓고 소위원회 주관으로 2차심의를 시작한다.
2차심의에서는▲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받은뒤 전신에 이상증상이 나타나 사망한 崔모씨▲일본뇌염예방접종을 받고 감기증세로 93일간 입원했던 申모씨▲BCG예방접종후 결핵성 임파선염이 생겼다고 주장한 孫모.金모씨등 4명의 사례가 검토된다 .
복지부는 지난 4월 1차심의에서 뇌염백신주사 부작용 때문에 숨진 것으로 판정된 申모(당시5세)양등 2명의 어린이 가족에게는 20년분 근로자최저임금등 6천여만원씩을 지급키로 하고 1건은 기각,1건은 추가심의키로 했었다.
국가보상의 대상이 되는 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백일해.홍역.일본뇌염.장티푸스.풍진 등으로 접종장소가 보건소이든 병원이든 상관없으나 94년1월1일이후 발생한 피해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일본뇌염.장티푸스.유행성출혈열.렙토스피라증 등 4종의 예방접종만도 6백43만명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李榮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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