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通분규 정치적목적 행동 관련자 모두 엄단-金검찰총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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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도언(金道彦)검찰총장은 29일 한국통신 분규와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분규가 일반적인 노사분규가 아닌 정치적목적을 가진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21,23面〉 金총장은 『한통(韓通) 노조는 공사측과 실질적인 임금협상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민노준.공노대등 재야 노동단체와 연계,6월15일부터 20일까지 불법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는등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총장은 『이들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일반전화는 물론 은행전산망및 행정.치안.국방등 안보통신이 두절되는등 국가 안위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해 주동자는 물론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가려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총장은 특히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그동안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으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한국통신 노조 간부들도 조속히출두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鄭鎭圭부장검사)는 29일 한국통신 노조간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5명의 집에서 이적성 서적.
유인물등 54건을 확보,국가보안법 위배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崔熒奎.金鎭沅기자〉 검찰은 또 노조사무실등에서 압수한51개의 통장을 정밀 검토한 결과 최근 인출된 노조자금 10억여원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압수한 노조 경리장부등과 대조작업을 벌이는등 자금추적을 벌이고 있다.
자금 추적과정에서 한통 노조자금이 민노준이나 공노대및 소속 개별 노조에 유입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통 간부들에게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한편 이들 단체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노조간부들이 빠른 시일안에 사직당국에 출두하지 않으면 공권력투입은 물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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