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농림지 공장규제완화-호텔.음식점은 최대한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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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전 국토의 27.2%나 되는 준(準)농림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공장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러브 호텔이나 대형 갈비집등에 대한 규제는 더 엄격해진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고쳐▲종이 제조나 골재 파쇄등 환경오염 정도가 낮은 공장▲화학제품을 만들더라도 물이나용제류(溶劑類)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품의 성분이용해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장등 은 준농림지역내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각 지자체로 하여금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따로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무질서한 개발을 막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통상산업부.환경부등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며 경제장관회의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대기를 오염시키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은 그 정도가 미약하더라도 준농림지역에 지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건교부는 앞으로 환경오염 정도가 낮은 공장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朴義俊.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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