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근화아파트 61가구 주민 원소유주 소송 휘말려 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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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춘천시근화동 근화아파트 8백10가구 가운데 61가구 주민들이땅을 되찾으려는 원소유주의 소송에 휘말려 영문도 모른채 법정에서는가 하면 등기부등본에 소송내용이 등재돼 재산권행사에 제한을받는등 피해를 보고있다.
나머지 아파트주민들도 부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갖고있어 원소유주가 나머지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전망이다.
춘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81년 춘천시로부터근화동 4만2천1백69.8평방m를 사들여 13평규모등 8백1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했다.그러나 아파트부지 가운데 무주(無主)부동산으로 간주돼 춘천시가 수용했던 4백3평방m의 소유주 崔모(미국거주)씨가 뒤늦게 지난 90년 춘천시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1심과 항소심에 이어 이달에 대법원에서도 소유권을확인받았다.
崔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주민 11명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춘천지법에 낸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다른주민 50명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같은 소송을 제기해 놓고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법정출두요구를 받고 있으며등기부등본에는 소송사실이 기재돼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불이익을 받고있다.
주민들은 패소할 경우 崔씨에게 땅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춘천시 관계자는『자신의 땅인줄도 모르고 있던 최씨가 국내 법정대리인의 말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있다』며『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春川=李燦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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