關權선거 양심선언 韓峻洙씨 파면정당-高法 원고패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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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隆雄부장판사)는 25일 92년 14대 총선 당시 양심선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한준수(韓峻洙)前충남연기군수가 내무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韓씨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韓씨가 군수로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여당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금품을 살포하는등 선거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며『이는 공직사회에서 있어선 안될 관권개입행위』라고 밝혔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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