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가이드북’… 면세 규정 꼭 챙기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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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시민 한 사람은 평균 1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세의 종류가 많고, 규정도 복잡해 시민들은 세목별로 자신이 얼마나 내는지 감을 잡기가 힘들다. 이렇다 보니 면제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몰라 아까운 돈을 더 내는 경우도 벌어진다.

이럴 경우 서울시가 최근 발간한 『알기 쉬운 지방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117쪽인 이 책에는 가정 및 법인에 유용한 ‘세(稅)테크’ 정보가 담겨 있다.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지방세법 및 서울시·자치구 조례에 따른 비과세·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12일 공포 예정인 ‘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등록세 면제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 수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재개발구역에서 85㎡ 이하의 집을 사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가 나기 전이라면 새 집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주택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넓게 적용돼 온 것이다. 올해부터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새 집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구역 지정 이후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없앤 것이다.

『알기 쉬운 지방세』는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finance.seoul.go.kr)의 행정자료실에서 PDF 파일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시내 대형 서점에선 1500원에 판매한다.

 
성시윤 기자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등 서울시가 거두는 시세가 14종, 재산세·면허세 등 자치구세가 3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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