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村路.테헤란路등 도시설계지구 10곳 건축규제 대폭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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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그동안 건축규제를 받아오던 서대문구신촌로와 송파구송파대로등 10개 도시설계지구 5백70여만평방m의 건축제한이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는 17일 83년부터 지정한 도시설계지구가운데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 불합리한 곳이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0개 도시설계지구 5백70여만평방m에 대한 건축제한을 크게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표참조〉 이에따라 그동안 건축제한때문에 나대지로 방치돼 왔던 이지역에 건물신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시설계지구 재정비 대상지역은 ▲마포구 신촌로와 양화로주변 67만평방m를 비롯▲강서구와 양천구의 김포가도 주변 76만평방m▲강남구와 서초구 테헤란로주변 1백39만여평방m▲강남구삼성동무역회관주변 88만평방m▲송파구풍납동 42만평방m▲송파구 방이동과 오금동 일대 위례성길주변 28만평방m▲송파구올림픽로주변 72만평방m▲송파구가락동송파대로 주변 38만평방m▲강동구성내동18만평방m▲강동구명일동 9만평방m등이다.
이중 테헤란로 일대 도시설계지구는 10m미만 도로에 인접할 경우 4층이하만 가능했으나 4층이상도 건축할 수 있게 되며,송파구송파대로와 풍납동 일대는 내년중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재정비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강동구성내동 일대는 5층이상만 가능했던 것이 4층이상도 지을 수 있으며 강동구명일동 일대는 5층이상에서 건축법상 가능한 용도내에서 층수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이들 도시설계재정비 대상지역은 구별로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건축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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