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부패와의 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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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청렴위원회는 1월 16일 333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16개 광역 시·도 중 6위였다. 전년도의 15위에 비해선 많이 개선됐지만 수도로서 위상을 감안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란 것이 서울시의 자체 판단이다. 경기도는 2년 연속 꼴찌였다.

서울시 정순구 감사관은 6일 “서울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위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직위해제를 시키겠다”며 ‘시정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 감사관은 “해당자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정직·감봉·견책 등 최종 결정을 받기 전에 업무에서도 손을 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수도권 중소 도시들이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경기도 ‘부패 제로’ 추진=현재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업무상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3만원이 넘으면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에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 감사관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도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겐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 감사관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고쳤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선 최대 2년간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검사 때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소방 점검 실명제’를 시행하고, 청렴도가 낮은 3개 소방서에 대해선 해당 소방서장을 교체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민관 합동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부패 방지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계약·하도급·설계변경 등 공사계약과 관리 분야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청렴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입찰 단계부터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감사관실 직원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비리 혐의자를 24시간 집중 추적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금액에 상관없이 직위해제 또는 형사고발한다.

◇경기도 시·군도 ‘청렴 경쟁’=구리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1월 말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6일 “지난해 청렴도 최하위권을 기록한 데 대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승진·전보 인사를 하지 않겠다”며 지난달로 예정했던 승진 인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안산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승진 심사에 인사 청탁 등 부정한 수단이 동원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청렴인증제’를 도입했다. 청렴인증제는 공정한 인사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을 확인해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다.

전익진·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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