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 만의 자연재해 지자체 배상책임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1998년 8월 경기도 고양시 선유동 일대를 휩쓴 폭우는 200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8일 비닐하우스 화훼 재배업자 李모씨 등이 "제방 보수공사 등을 잘못해 피해를 봤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방은 통상 예측되는 홍수 때 갖춰야 할 안전성을 확보하면 된다"며 "당시 50년 만에 한번 발생하는 홍수를 기초로 보수공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200년 만에 찾아오는 폭우로 피해를 봤다면 자연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