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경’ 이찬-이민영, 경찰서 ‘기막힌 우연’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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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찬은 이민영 폭행 사건과 관련,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찬의 변호인 측은 “악플로 이찬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네티즌 중, 악의적인 네티즌을 선별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을 밝혔으며, 이찬 측이 고소한 네티즌 아이디 10개를 토대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던 날, 이민영도 폭행 사건에 휘말리고 있었다. 이민영은 폭행 혐의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것. 사건이 일어난 때는 4일 오전 9시30분경. 이민영이 서울 강동구의 A(25.여)씨 집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A씨의 112 신고에 서울 강동경찰서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결국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의 사건을 비슷한 시기에 한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묘한 인연이 생긴 것. 이찬의 사건은 서울 강동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이, 이민영의 사건은 강동경찰서 폭력3팀이 맡게 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애초 이찬은 서울 용산경찰서를 통해 네티즌을 고소했다. 고소를 한 것은 지난해 12월 중순이었고, 이미 이찬은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아이피(IP)를 추적하며 신원을 파악하던 중, 관할 경찰서가 용산경찰서에서 강동경찰서로 바뀐 것이다. 이찬이 고소한 네티즌의 아이피가 서울 강동구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이민영 역시 지난해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댓글 등의 혐의로 두 네티즌을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피의자인 두 사람은 지난 12월 이민영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민영을 맞고소 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한편, 이민영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A씨는 집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데 이민영이 갑자기 찾아와 다짜고짜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민영 측은 “일방적으로 이민영이 폭행당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4일 오후 6시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이민영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과 이민영의 어머니만 대신 출석해 조사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일단 신고자인 A씨만 불러 조사한 상태여서 아직 사실 관계를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이번 주 중으로 이민영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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