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연장결정문(최종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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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NPT 무기한 연장에 대한 조약당사국 대다수 동의가 존재하므로 NPT 제10조 2항에 따라 NPT 효력의 무기한 연장을결정함. 〈핵확산금지및 핵감축 원칙과 목표〉(최종안) ▲보편성:NPT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국가에 대해 가장 조속한 가입을촉구함. ▲핵감축:핵보유국들은 핵감축 협상의 성실한 수행 약속을 재확인함.
▲핵실험금지:핵보유국들은 96년말까지 포괄적 핵실험금지협정(CTBT) 체결 협상을 완료함.
▲무기용 핵물질생산금지:핵보유국들은 무기용 핵물질생산금지(컷오프)협정 체결 협상을 즉각 개시함.
▲비핵지대화:중동등 긴장지역에 대한 비핵지대화에 노력함.
▲핵안전보장:핵보유국들은 비핵국에 대한 적극적 또는 소극적 핵불사용보장(NSA.PSA)실현을 위한 추가조치를 약속함.
▲국제원자력기구(IAEA):IAEA는 핵안전조치협정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권한을 가진 기구임을 확인함.
〈NPT 평가절차의 강화〉(최종안) ▲5년마다 NPT 재검토회의 개최원칙을 재확인함.
▲2000년 재검토회의를 앞두고 96년부터 매년 10일 회기의 준비회의를 개최함.개최 당해 연도도 최종 준비회의 개최 가능. [AFP=本社特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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