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서머타임制등 再추진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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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재정경제원이 서머타임제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나선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력난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다.
생산직인력 공급의 기반인 저학력.청년층 인구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다 외국인력의 수입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 등을 통해 한정된 기존인력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우리의 인구구조상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학력.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중 중학교졸업 이하는 85년 58%에서 93년 40.2%로,15~24세 인구비중은 같은 기간 16.6%에서 13.6%로 각각 낮아졌다.
3D 현상이 확산되면서 젊은 인력들이 유흥업소로 몰리는 것도이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때문에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낮이 긴 계절에 한 시간 일찍 일을 시작하므로 업무능률을 높일 수 있는데다,직장인들이 일찍 퇴근하면 유흥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돼 소비가 억제되고 생산부문으로 일손이 돌아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 느냐는 것이다. 근로자파견법 등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이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지어질지는 미지수다.
서머타임제의 경우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87,88년 두 해 동안 5월초부터 10월초까지 각각 다섯달씩 실시한 바 있다.
그 뒤에도 이를 계속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근로자에게 사실상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부담을 주고 생활리듬을 깬다는 반대여론이많아 무산됐었다.
특히 근로자파견법안은 지난 93년10월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나 「파견사업자의 중간착취」라는 이유로 노동계가 반대해 심의가 보류돼 있는 상태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든 법정 주당 근무시간(44시간)을 지키면 된다는 변형근로시간제 또한 짧은 시간에 대량주문을 맞춰야 하는 기업주에게는 이롭겠지만 근로여건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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