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거나 임신 가정 자동차 살 때 할인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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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충북도는 지난 달 26일 현대자동차와 출산(임신)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키로 출산장려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체결로 3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충북도 내 전 지역에서 출산 또는 임신을 한 가정이 현대자동차(승용·RV·소형상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첫째 아이의 경우 10만 원, 둘째 아이는 30만 원, 셋째 아이는 50만 원을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으며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에게도 50만 원을 할인해 줄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협약을 체결해 음식점 474곳·학원 139곳·어린이 집 66곳·유아용품점 26곳·마트 141곳 등 1160곳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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