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미공개 정보로 투자 5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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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29일 사내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손모(46)씨 등 전자부품연구원 직원 다섯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5년 10월 24일 사내 전산망에 올라온 ‘플래닛82 기술시연회’ 보고를 통해 나노 이미지센서 칩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 그는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자신 명의로 이 회사 주식 4만5500주 1억3000만원 상당을 사들인 뒤 일반인들에게 정보가 알려진 11월 10일 이후 주식을 팔아 모두 5억84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나머지 네 명도 같은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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