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무역협상 어디로 양국입장.전망진단-해결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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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데는 12~15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우선 제소국인 미국은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요청을 한국측에 하게되고 이 사실을 WTO분쟁해결기구(DSB)에 서면으로 통보한다.협의요청에 대해 한국은 10일이내에 수락하고 20일이내에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협의는 60일이내에 마치도록 되어있다.
협의는 그동안의 쟁점을 모두 원점으로 돌려 다시 논의하게 된다.대개 이 단계에서 합의점이 도출된다.
지난1월 WTO분쟁해결 절차에 첫 케이스로 올랐던 싱가포르-말레이시아간 석유화학제품 분쟁도 여기서 타결된 바 있다.
협의가 실패로 끝날 경우 미국은 강제성을 띤 중재기구인 DSB에 패널설치를 요구하게 된다.패널은 판정을 내리는 재판부격인데 일반적으로 분쟁당사국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국의 통상전문가3인으로 구성된다.
패널은 구성후 통상 6개월,최대 9개월이내에 당사국의 잘잘못을 가린 보고서를 DSB에 제출하게 된다.
DSB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고서를 60일내에 채택,당사국에 이행토록 통보한다.
DSB는 이후 이행여부를 감시하게 되며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경우 30일이내에 미국측의 보복조치를 승인하게 된다.
보복조치는 대개 제소사안에 대해서만 내리지만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것도 허용 가능하다.
패널보고서에 불만이 있다고 판단되면 분쟁당사국은 DSB내 상설상소기구(Appellate Body)에 상소할 수도 있으며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2~3개월 걸린다.상소기구의 보고서는 DSB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을 가질 수 없다.
〈金光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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