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호 전 비서관 선거법 위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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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5일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정만호(鄭萬昊.46)씨를 구속했다. 鄭씨는 이날 후보직을 사퇴했다.

鄭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이미 구속된 宋모(57)씨 등에게 3150만원을 주고 선거 조직원 확보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대검 중수부도 이날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朴의원은 민주당 후원회장이던 2002년 9~10월 대우건설 등에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이혜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朴의원이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자금세탁방지법)와 관련 "본안 재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문병주 기자,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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