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피해 업소에 특별 신용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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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 서해안 음식점·숙박업소에 대해 특별 신용보증이 지원된다.

충남도는 다음달 초부터 연말까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름유출 사고 피해지역인 서해안 6개 시·군 1만3087개 음식점·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신용보증을 해준다고 27일 밝혔다.

신용보증 대상이 음식점·숙박업에 한정된 것은 이미 충남 서해안의 수산물 가공업과 수산물 유통업·수산물 운수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이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특별재해 특례보증을 받고 있어 중복보증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보증 한도는 창업지원자금의 경우 5000만 원(보증한도 3000만 원), 경영개선자금은 7000만 원(보증한도 5000만 원)이다. 보증료는 평균 1.2%에서 0.7%로 0.5% 포인트 인하되고 보증기준도 간이심사기준이 적용되는 등 대폭 완화된다.

도 관계자는 “서해안 대부분 음식점·숙박업소가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관광객 급감으로 문을 닫았고 담보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신용보증이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회생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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