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1000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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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본인의 동의없이 통화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A이동통신사에 대해 피해고객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동영상과 시험점수 등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업체에는 5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5일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A사는 고객 朴모(39.여)씨가 지난해 8월 '통화내역 열람금지'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실수로 이를 해제했고 남편의 용역으로 朴씨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온 심부름센터 여직원에게 3개월분의 통화내역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통화내역을 둘러싸고 남편과 갈등을 빚다 결국 이혼에 이른 朴씨는 A사에 손해배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A사는 당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했고 인상착의가 비슷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본인확인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본인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1000만원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본인동의 없이 동영상을 인터넷 미팅서비스 사이트에 올린 B사에 대해서도 5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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