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한달에 세번 털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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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는 5일 동일한 다가구주택을 한달 새 세 차례나 턴 혐의(특수절도)로 黃모(2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黃씨는 지난 2월 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다가구주택 1층 李모(38)씨의 집 현관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뜯고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치고 보름 후엔 2층 金모(60)씨 집에 들어가 10여만원을 털었다. 黃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30분쯤에도 지난달 도둑을 맞은 李씨가 새로 설치한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저금통을 훔치다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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