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벌점 쌓이면 상담·봉사 … 상점 받으면 벌점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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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충남교육청은 새학기부터 일선 학교 학생지도에 체벌 대신 상·벌점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교원네트워크를 통해 학교 여건에 맞는 상·벌점 표준 매뉴얼과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상·벌점제는 학생의 잘못된 행동 등에 대한 벌점을 누계화 해 1단계로 30점을 넘으면 학생·학부모 상담, 2단계(40~60점)는 교내봉사를 하게 된다. 3단계(61~80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봉사활동, 4단계(81~90점)는 대안교육 위탁기관 특별교육을 받는다. 5단계(90점 이상)면 퇴학조치 한다.

반면 선행 등으로 상점을 받으면 벌점을 감면해 준다. 도교육청은 3월 7일 도내 학교 학생부장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상·벌점제 매뉴얼과 전산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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