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前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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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재정(李在禎.60)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대검 중수부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李大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한 한화건설이 자금지원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이상수 의원과 공모해 영수증 처리 없이 불법 자금을 받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李전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누가 구속됐느냐, 누구 책임이 크냐는 문제보다 앞으로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를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전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한화건설에서 10억원어치의 채권을 받고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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