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러브호텔 不許 정당… 대법원, 취소 청구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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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충남 당진군은 "대법원이 최근 신평면 매산리 관리 지역(옛 준농림지)내 '러브호텔'불허 처분과 관련, 건축주인 孫모씨가 군을 상대로 낸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孫씨는 당진군의 '준농림지내 숙박.위락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 2002년 숙박시설 건축 허가 신청을 냈으나 군은 "자연경관과 주민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불허했다.

이에 孫씨는 대전지법에 불허처분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선 승소했으나 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당진=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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