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불법 금품·향응 신고자 최고액 포상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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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7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최고 액수의 포상금인 1000만원이 지급됐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의 금품.향응제공 사실을 신고한 익명의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분공개를 원치 않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포상금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계좌에 입금했다"고 말했다.

이 제보자는 지난 1월 29일 "대구 달성군 입후보예정자인 車모(63)씨가 2003년 4월부터 선거 사조직인 '○○연구소'를 설립, 선거구민에게 자문위원 입회원서를 받으면서 식당 등에서 음식.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라 조사에 나선 선관위는 車씨가 지난 6개월여 동안 관내 식당에서 183차례에 걸쳐 모두 53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동문회.학부모 모임 등에 140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밝혀내고 지난달 車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대구시 선관위는 이날 달서구 입후보 예정자 黃모(45)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사무실에 전화홍보방을 설치,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신고한 다른 제보자에게도 1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구=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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