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불합리한 차별 막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하청 업체의 하도급 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이 올해 안에 마련된다.

이와 함께 23만4000명에 이르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용역 계약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인력을 운용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대환(金大煥)노동부 장관은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올해 노동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실태 조사=노동부와 공정거래위는 다음달까지 조선업 원.하청 업체 109곳의 하도급 계약, 하청업체 근로자의 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원청업체가 임금 인상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등으로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조선 업종에 대한 실태 점검을 끝낸 뒤 상반기 중 자동차.기계.건설 등 다른 업종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은 상당부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불평등한 계약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2151곳에 대해 임금.근로시간 등 법정 근로기준과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지를 감독하기로 했다.

◇법안 마련=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올해 안에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에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명시된다. 또 차별구제기구를 설치, 이를 어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복할 경우 과태료를 매기도록 돼 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 대상 업무를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되 근무기간이 2년을 넘은 파견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노사 간의 견해가 워낙 엇갈려 제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정철근 기자

*** 바로잡습니다

3월 5일자 2면 '비정규직 불합리한 차별 막는다'의 부속 기사 중 '20004년도'는 '2004년도'이기에 바로잡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