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씨 판문점서 연행키로-헬기로 병원에 옮겨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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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11일 불법 방북(訪北)한 안호상(安浩相)대종교(大倧敎)총전교와 김선적(金善積)종무원장이 16일 오전11시30분 판문점을 거쳐 귀환한다.
이와관련,정부는 14일 나웅배(羅雄培)통일부총리가 주재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安총전교 일행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安씨 일행이 귀환하는 즉시 헬기편으로 서울경찰병원으로 이동,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당국은 이곳에서 安씨의 북한 방문경위와 북한내 행적을 조사,국가보안법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그러나 安씨가 93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구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지검 공안관계자는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安씨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경우 국가안전기획부에 신병을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종교 총본사 한 관계자는 『安총전교가 실정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安총전교의 방북이 종교적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교단 대표 20여명이 16일 임진각으로 나가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康英鎭.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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