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중앙정부가 계속관리-建交部 시설설치 허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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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앞으로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의 결정등에 관한 도시계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갖지 못하도록 중앙 정부가 계속 관리할 방침이다.
이는 앞으로 일반 도시계획 업무가 지방 정부에 이양됨에 따라중앙정부의 통제및 시정조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마구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그린벨트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허가에 앞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하고,연면적이 3천3백평방m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교부 장관은 사전 승인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 의를 반드시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현재 건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묘지공원 안의 대기소.휴게소.납골당,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격장,도시공원 시설등이다.
또 지금까지는 전액 지방비에 충당해 오던 그린벨트 관리비용을국고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도시계획법에 두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린벨트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제 실시에 따른 그린벨트 관리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한편 그린벨트 완화 기대감에 따라 수도권일대 그린벨트지역내 대지(垈地)값이 최근들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대지값이 큰폭으로 오른 지역은 성남.하남.과천등으로 대부분 대로를 끼고있어 향후 식당.숙박업소.주유소등 수익사업이 가능한 땅 들이다.
성남의 경우 남성대컨트리클럽 인근대로변 대지가 올해초까지만 해도 평당 50만~70만원의 시세를 보였으나 3월 이후 평당 80만~1백만원을 부르고 있으며 서울강남과 성남의 경계지역인 강남구율현동 대로변도 수요가 크게 늘어 지난해 평 당 1백80만~2백만원 하던것이 최근 2백50만원선으로까지 상승했다.
서울내곡동과 인접한 성남오야동의 그린벨트내 준농림지도 지난해말보다 5만~10만원이 오른 평당 30만원선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그러나 수요자가 늘어난데 비해 매물이 별로 없어 대부분 호가만 상승했으며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있다.
〈朴義俊.黃盛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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