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원봉사 어떻게 하나-홍보.공명감시.사무보조 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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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6월 지방선거를 위해 中央日報 선거 자원봉사 캠페인에 참가한사람들은 선관위로 그 명부가 옮겨져 활동전까지 몇가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선거 자원봉사자들이 거쳐야 할 과정을 정리해 본다.
中央日報 자원봉사사무국((751)9066)에 선거 자원봉사자로 신청하면 그 명부는 곧 중앙선관위로 전달되고 희망 봉사지역의 시.군 선관위로 이첩된다.
시.군 선관위는 희망자를 면접,선거 자원봉사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위촉장과 자원봉사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해 준다.이때 선관위 마크 및 구호가 들어있는 원형 알루미늄 배지도 함께 지급한다.
선거 자원봉사자의 적격여부는 학력.경력.성별에 제한없이 해당선관위관내에 거주하며 선거권이 있으면 되나(중.고생은 별도)▲정당인이나 공무원(통.반장및 예비군소대장급등 포함)▲정부투자기관,농.수.축협등 공공조합,지역의보,새마을협.바 르게살기협,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거나 그와관계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기타 특정정당.입후보예정자(후보자)와 연고가 있는 자등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제외된다.
자원봉사자는 등록.면접후 간단한 교육을 받고 홍보 계도,공명선거감시,사무보조등 3개반중 하나 혹은 두개반에 희망에 따라 배치된다.반(班)은 가능한한 같은 희망 봉사시간,봉사내용을 묶어 5인1조로 편성되고 한명이 연락 팀장이 된다.
자원봉사자는 반별로 희망시간대에 나가 자원봉사 활동을 펴면 된다.또 공명선거 감시요원은 개인적으로 생활주변에서 불법.위법사례가 발생하면 선관위에 간단한 채증과 제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법사례를 조사한다면서 선관위 요원들이 하는 것과 같은 본격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활동증명 선관위는 자원봉사자 개개인의 활동시간.봉사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활동내역 증명서는 발급하지못하고 대신 이번 선거기간중 선관위에 등록,자원봉사일을 했다는개괄적인 증명서를 발급해 줄 계획이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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