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도 국민참여재판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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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18일 오후 1시30분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 제2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피고인은 지난 해 12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28)씨로 법원은 지난 달 16일 전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한 달여 간 공판을 준비해왔다.

재판은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뽑는 배심원 선정, 검사·변호인단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주장하는 공판,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논의하는 평의, 평의 결과를 토댈 재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선고 순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 전인 오전 10시 제1호 법정에서 공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선정했다. 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 달 말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관할지역 주민 3000여 명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후보자 100명에게 배심원 선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 가운데 이날 오전 재판 참여의사를 밝힌 후보자는 23명이었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공정한 판결 능력을 가진 배심원을 가려내기 위해 후보자 개인신상과 법 지식·피고인과의 친분 여부까지 질의한 뒤 정식 배심원 5명과 예비배심원 1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재판 전 오준근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에게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다”며 “선입견을 개입시키지 말고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양형이다. 재판을 마친 뒤 배심원들이 양형을 내리면 재판부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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