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백만평이하 개발 地自體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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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오는 7월께부터 각 시.도가 서울 여의도 면적(87만평)정도의 택지는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스스로 직접 개발여부를 결정할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택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20만평이하로 돼 있는 시.도지사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권한을 1백만평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시행자 지정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택지개발 권한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다.
그러나 1백만평을 넘는 신도시급의 택지개발은 앞으로도 건교부가 개발계획을 일일이 승인해 시행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계획적인 택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도로.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기준이 되는 택지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결정토록 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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