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로 공사중지 울산옥동 성신타운아파트 공사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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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蔚山=黃善潤기자]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가 중지됐던 울산시남구옥동 성신타운아파트 공사가 한달만에 재개됐다.
〈本紙3月9,10日字 보도〉 부산지법울산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朴昶炫)는 10일 일조권 침해로 공사중지결정을 받은 성신건설(대표 李昌勳)이 낸 가처분 효력정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성신건설은 일조권 침해로 예측되는 보상비등 각종경비 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16~25층 공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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