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계획 수정지침 배경.의의-땅필요한만큼 최대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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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좁은 땅을 최대한 활용하되 땅 투기를 어떻게 막느냐는 것이 국토 개발 계획을 짤 때마다 번번이 부닥치는 양대(兩大)과제였다. 토지 이용도를 높이자니 투기가 걱정이라 못하겠고,투기 억제에 치우치다 보니 공장.주택용지 하나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던식이다. 새로 확정된 국토종합개발 계획 지침은 이같은 문제를 푸는 해법(解法)에서 종전과 크게 다르다.
투기 걱정은 실명제(금융실명제와 연계시키는 부동산실명제)와 세금(집과 땅을 합친 종합부동산稅)으로 붙들어 매 두고,땅의 이용과 가격에 대한 규제는 풀어 필요한 만큼 땅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기 때문이다.
토지 시장의 가격 기능 회복,준농림 지역의 개발 촉진,민간의토지개발 참여 확대,토지거래 규제 개편등의 정책 방향이 다 그러한 예다.
투기는 실명제와 세금으로 막고 토지 이용도를 마음껏 높이려면필수적인 것이 또한 토지 이용의 복합화(複合化)인데,지금까지의제조업 중심 공단 개발을 「복합단지 개발」로 전환한다는 정책 방향은 이같은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 목된다.
복합화는 지방으로의 산업 유치와 고급 인력의 지방 정착을 도와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비한 정책 방향 제시도 눈에 띈다.
해외 산업용지도 우리의 국토 계획에 포함시켜 본다든가,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토지 이용을 제한.촉진시킬 수 있는 권한을 넓힌다든가 하는 정책 방향이 그같은 대목이다.
문제는 이같은 기본 지침에 따라 올 6월말까지 각 부처가 협의해 짜낼 구체적인 시안의 내용이다.
부처별로 막상 시안을 만들기 시작하면 나름대로의 정책 목표와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 자칫 본래의 뜻에서 어긋나기 쉽다.
그러나 그런 경우일수록 지침 본래의 「원론」으로 되돌아가 모처럼 새로 짜려는 국토 종합개발 계획을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실명제와 종합부동산세,준농림지역 개발 촉진등의 원칙이 이제 또다시 흔들린다면 국토 계획 전체의 청사진도 크게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申璟 전문기자.工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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