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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개혁안 해설-정부추진案과 거리 진통 클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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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대법원이 4일 독자적인 사법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사법개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법조인력의 단계적 확충과 5년제 법대案등을 골자로 한 대법원의 이번 개혁안은 한마디로 급격한 제도개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인 개혁 효과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안은 형식상 대법원의 독자안 형태지만 사실상 법원.검찰.
변호사등 법조계의 총체적인 뜻이자 현직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마지노선임을 감안할때 그 의미가 적지 않다.그러나 대법원안은 정부 가 추진하고있는 미국식 로스쿨제도 도입및 법조인수의 대폭적인 확충 방안과거리가 있어 앞으로 세계화추진위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사법부는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작업에서 배제된데 대해 충격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대법원은 사법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인식에서 법원의 입장과 의견을 결집시킨 자체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 뒤 세계화추진위 전문가회의에서 법원측 대표가「법률전문가를배제한 사법개혁 논의의 부당성」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정부측과막후중재끝에 지난달 18일 사법부와 세추위 공동으로 사법제도 개혁작업을 벌이게 됐다.
사법부와 세추위는 각자 자체안을 마련한 뒤 11일 공동안을 완성,17일의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25일께 최종안을 완성한다는 일정을 짜놓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개혁안은 이같은 작업과정의 한 수순인 셈이다. 사법부의 개혁안이 정부가 추진해 왔던 사법개혁과 가장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무엇보다 로스쿨 도입 여부다.
대법원은 미국식 로스쿨제를 도입할 경우▲기존의 법과대학을 폐지해야 하며▲이론및 실무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가 충족돼야하고▲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현행 5년(대학 전공 3년.사법연수원 2년)인데 비해 3년으로 단축돼 오 히려 법률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대법원이 로스쿨의 대안으로 제시한 5년제 법대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이의인가를 둘러싸고 대학간 차등화및 인가요건등에 대한 시비등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대법원안은 사법시험제도및 판.검사 임용방법에서도 당초 정부측 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정부쪽에서는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전환,합격자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법원은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틀 을 유지하되합격자수를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측은 문제점 해소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고 법조인 선발에 관한 개선방안이 수립된다면 로스쿨제도 도입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타협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崔熒奎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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