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日닌텐도 SW분쟁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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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삼성전자와 日 닌텐도社가 美 법정에서 벌여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및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 양사가 서로 소송을 취하키로 함으로써 완전 타결됐다.
삼성전자와 닌텐도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김현곤(金賢坤)삼성전자부사장과 하워드 링컨 닌텐도 미국법인대표가 양사가 제소중인 닌텐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취하키로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서 닌텐도는 삼성전자가 닌텐도 게임소프트웨어를 복제하지 않았으며 문제된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제3자로부터 제공된것임을 인정했다.또 양사는 손해배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월17일 닌텐도는 미국의 시애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일부 제품에 자사의 게임소프트웨어가 불법 복제됐다고 제소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가 2월1일 닌텐도를 상대로 명예훼손혐의로 같은 법원에 맞고소함으로써 두 회사간 美법정 싸움 이 본격화됐다. 〈李元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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